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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식] 위생용품 책임자 지정확인서
내용

필요시 작성 후 담당 교육부서로 E-mail 전송 또는 FAX 발송바랍니다.

 

FAX 발송의 경우 누락의 경우가 있으니 가급적 E-mail을 통한 접수 부탁드립니다. 

(FAX전송 후 누락 될 수 있으니, 발송 후 5분 이내 담당 부서로 전화 바랍니다.) 

 

위생용품 책임자 지정확인서는 3일 전 제출 바랍니다.

 

인허가번호 확인 방법 :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specialinfo/searchInfoCompany.do?menu_grp=MENU_NEW04&menu_no=2813 

 

붙임 : 위생용품 책임자 지정확인서(양식)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