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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급과정 반복수강 안내 (동일과정 2회이상 수강시 재수강사유서 작성 필)
내용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18.07.09) 변경사항




가. 직무관련성 확인 강화(지원규정 별지 제 7호 서식)

- 징구대상: 원격 및 상시심사 과정 중 취미·제테크 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과정의 경우 과정인정 시 관련성 확인서 제출

(예시) 바리스타 관련 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취미로 활용될 수 있는 과정이므로 직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 7호 서식을 과정인정 시 제출



나. 신규 지정 공통법정훈련 지원 제외

- 제외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유사과정 인정 제외

※ ’18. 7. 9. 이후 인정 신청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



다. 반복수강 지원 제한

- 집체훈련: 최대 2회까지 실시가능(2회 실시 시 재수강사유서 징구)

- 원격훈련: 최대 실시 가능횟수 제한 없음 (단 ,2회 실시 재수강사유서 징구)



라. 원격훈련 지원율 조정

- 우선지원대상기업 원격훈련 지원율 조정 : 120%→100% 조정


구분 시간당 상한액
스마트훈련 775만원
고급훈련 284만원
일반훈련 139만원

- 원격공통법정훈련 상한액 설정: 시간당 상한액 X 컨텐츠 시간
※ 해당금액을 초과한 과정의 경우 HRD-Net에서 자동으로 15% 적용


마. 채용예정자 훈련 취업률에 따른 지원율 차등 적용

- 훈련 수료인원 대비 채용인원에 따라 지원율 차등

- 채용약정인원 산출 방법: 훈련시작일로부터 훈련비용지원시점까지 고용보험 가입 90일 이상 유지한 훈련생

- 약정채용율은 최초 비용 지원시점에 결정, 이후 지급건도 동일한 지원율 적용

※ 약정취업률에 따른 지원율은 규정 별표 참조



바. 채용예정자 훈련 기업 규모별 지원한도 설정


상시근로자 수 지원한도
10인미만 피보험자 수의 300%
10인∼30인 피보험자 수의 100%
31인∼300인 피보험자 수의 50%
301인∼999인 피보험자 수의 30%
1,000인 이상 피보험자 수의 20%

- 채용예정자 연간지원가능인원 설정



참조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안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