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 연기, 폐강 및 환불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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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정보원입니다. 교육생 모집과 관련하여, 특정분야 관심자를 대상으로하는 특화교육, 식품분야 직무교육의 경우 개설 최소인원 미달 시 일정 연기 또는 폐강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일정 연기 또는 폐강 결정되면, 교육신청해주신 교육생에게 유선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환불규정안내 (예외규정 하단 참고) 1. 교육 전일까지 취소 혹은 변경 의사를 밝힌 경우, 전액 환불 및 교육변경 가능 (공휴일 제외, 업무마감시간인 18시까지) 2. 교육 전일까지 취소 혹은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환불 및 교육일자 연기 불가 (교육당일 환불 및 변경 불가) 3. 장기 과정의 경우, 취소 의사를 밝힌 날이 속하는 달(月)까지의 훈련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반환 ※ 예외규정 1. 실습과정 (미생물 / 기사 / 관능검사 / 제품개발 등) 교육연기 및 환불관련하여 교육 3일전까지 가능합니다. (공휴일 제외, 업무마감시간인 18시까지) 2. 기술사 (장기) 과정 취소 의사를 밝힌 날이 속하는 달(月)까지의 훈련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