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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및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 - 419]

 

식품 및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

 

해썹(HACCP) 의무적용 유예처리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92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배 경 >

 

 

 

올해 121일부터 해썹 의무적용 식품 4단계 축산물 2단계 시행

해썹 적용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하여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업체에서 요청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 유예 가능*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4조제3

유예 대상

- HACCP 의무적용 시행일(2020.12.1.)이 도래하였으나 HACCP 적용을 위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의 사유로 인하여 HACCP 인증 준비 기간이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식육가공업

HACCP의무적용 대상 식품 및 시행 시기

대상기준

적용시기

(식품 의무적용 4단계)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다류·커피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 특수용도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20.12.1

(축산물 식육가공업 2단계)

2016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식육가공업소

HACCP 의무적용 시기를 위반(해썹 미인증)하여 생산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대상

유예 기간

-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필요시 현장 확인) 신청사유 및 신청기한이 타당한 경우 시설·설비 개·보수(신축 포함)필요한 기간 유예(최대 1)

HACCP 인증을 위한 준비없이 단순히 영업 유지를 위해 유예를 신청한 경우 기각 처리

유예기준 적용범위

HACCP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개·보수(소재지 이전에 따른 개·보수 및 신축 포함)를 진행 중인 경우

- 위생전실, 탈의실, 환기시설, 작업장 바닥··천장·출입문 및 창 등의 ·보수 공사

- 작업장 분리, 구획에 따른 칸막이 공사

- 중요관리점(CCP) 등 해썹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설비(세척기, 가열기, 이물제어 장비 등) 설치

- 기타 HACCP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 개·보수

처리절차

(영업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해썹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서식 1]

시설설비 개보수 계획서[서식 2] 및 증빙서류

- 시설설비 개보수 관련 증빙자료 첨부(공사계약서 사본, 소재지 이전에 대한 신도면이나 증축 또는 감축에 대한 설계도면, 시설 개·보수 현황 관련 사진 등)

- 신축의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및 착공 신고 확인서 포함(공사 진행 관련 사진 첨부)

영업 등록(허가)증 및 품목제조보고서(의무적용 품목) 사본

※ ① 구비서류 누락 시 문자 및 팩스를 통한 1차 보완 요청(신청서에 연락처 기재 필수, 인증원 업체)

     보완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된 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help@haccp.or.kr)로 제출(업체 인증원)

    보완 서류에 대해 2차 부적합 시 기각 처리

      ④ 신청마감일(’20.10.28.) 보완 요청일로부터 3일 이후 접수건은 기각 처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영업자) 업체별로 유예의 사유기간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식약처(식품안전인증과)에 보고, 식약처장의 승인 후 인증원에서 그 결과(승인 또는 기각)를 영업자에게 통보(문자 및 우편발송) 

 

HACCP 의무적용 유예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 

 

구비서류

1. 해썹(HACCP)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

- 영업등록증 및 허가증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

* ) 업체명, 대표자 성명 등

핸드폰 등 연락처 필수 기재(미기재 시, 서류보완 문자 발송 불가)

- 유예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 공사 시작 기간 및 공사 지연 연장 사유

* ) HACCP 인증을 받고자 2020.00.00부터 시설 개·보수(또는 이전· 신축)를 진행하였으나, 0000(구체적)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2020.00.00 공사완료 예정으로 2021.00.00까지 유예를 요청함

- 신청인 및 대표자 서명 누락여부 확인

2. 시설·설비 개·보수 계획서

- 영업등록증 및 허가증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

* ) 업체명, 대표자 성명 등

- ·보수 세부 내용 및 기간 구체적 작성

* )

시설·설비 항목

·보수 세부내용

보수(예상) 기간

위생전실, 탈의실

칸막이 및 수도공사

2020.10.10.11.09

작업장 바닥

배수로 및 내수성 재질 공사

2020.11.10.12.15

중요관리점 설비

살균기, 금속검출기 설치

2020.12.16.21.01.15

-

-

-

- 신청인 및 대표자 서명 누락여부 확인

3. 영업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4. 식품 및 축산물 품목제조보고서(의무적용 품목) 사본

증빙 자료

시설·설비 개·보수 관련 증빙자료 첨부(공사계약서 사본, 설계도면, 공사 진행 관련 사진 등)

유예 신청일 기준으로 계약서 상 공사 시작일이 이미 진행 되어 있어야 함

* 기각 예시 : 유예 신청일 2020.9.24., 계약서 상 공사 시작일 2020.9.25.

소재지 이전 및 증축·감축에 따른 새로운 설계도면

공사 지연의 경우 지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함(시공업체 공사 지연 사유서(공문), 설비 입고 지연 사유서(설비 제공업체 공문) )

신축의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및 착공 신고 확인서 첨부(공사 진행 관련 사진 포함)

 

 

추진일정

공고 : 2020. 9. 24.()

유예 신청서 접수 : 2020. 9. 24.() ~ 10. 28.()

유예신청 서류검토 : 2020. 10. 29.() ~ 11. 12.()

유예신청 검토결과 통보 : 2020. 11. 16.()

 

접수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기술관리팀)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및 메일로 제출

구분

주소

연락처

인증원

기술관리팀

(우편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515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술관리팀

(이메일) help@haccp.or.kr

043-928-0022

신청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