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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및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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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 - 419호] 식품 및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 해썹(HACCP) 의무적용 유예처리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배 경 > | | | | ◈ 올해 12월 1일부터 해썹 의무적용 식품 4단계 및 축산물 2단계 시행 ◈ 해썹 적용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하여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업체에서 요청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 유예 가능*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제4조제3항 |
□ 유예 대상 - HACCP 의무적용 시행일(2020.12.1.)이 도래하였으나 HACCP 적용을 위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의 사유로 인하여 HACCP 인증 준비 기간이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육가공업소 《HACCP의무적용 대상 식품 및 시행 시기》 대상기준 | 적용시기 | (식품 의무적용 4단계)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다류·커피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 특수용도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 ‘20.12.1 | (축산물 식육가공업 2단계) 2016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식육가공업소 |
※ HACCP 의무적용 시기를 위반(해썹 미인증)하여 생산‧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대상 □ 유예 기간 -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필요시 현장 확인) 신청사유 및 신청기한이 타당한 경우 시설·설비 개·보수(신축 포함)에 필요한 기간 유예(최대 1년) ※ HACCP 인증을 위한 준비없이 단순히 영업 유지를 위해 유예를 신청한 경우 기각 처리 □ 유예기준 적용범위 ❍ HACCP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개·보수(소재지 이전에 따른 개·보수 및 신축 포함)를 진행 중인 경우 - 위생전실, 탈의실, 환기시설, 작업장 바닥·벽·천장·출입문 및 창 등의 개·보수 공사 - 작업장 분리, 구획에 따른 칸막이 공사 - 중요관리점(CCP) 등 해썹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설비(세척기, 가열기, 이물제어 장비 등) 설치 - 기타 HACCP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 개·보수 □ 처리절차 ❍ (영업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 제출 | < 구비서류 > | | | | ① 해썹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서식 1] ② 시설・설비 개・보수 계획서[서식 2] 및 증빙서류 - 시설‧설비 개・보수 관련 증빙자료 첨부(공사계약서 사본, 소재지 이전에 대한 신도면이나 증축 또는 감축에 대한 설계도면, 시설 개·보수 현황 관련 사진 등) - 신축의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및 착공 신고 확인서 포함(공사 진행 관련 사진 첨부) ③ 영업 등록(허가)증 및 품목제조보고서(의무적용 품목) 사본 |
※ ① 구비서류 누락 시 문자 및 팩스를 통한 1차 보완 요청(신청서에 연락처 기재 필수, 인증원 → 업체) ② 보완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된 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help@haccp.or.kr)로 제출(업체 → 인증원) ③ 보완 서류에 대해 2차 부적합 시 기각 처리 ④ 신청마감일(’20.10.28.) 및 보완 요청일로부터 3일 이후 접수건은 기각 처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영업자) 업체별로 유예의 사유‧기간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식약처(식품안전인증과)에 보고, 식약처장의 승인 후 인증원에서 그 결과(승인 또는 기각)를 영업자에게 통보(문자 및 우편발송) HACCP 의무적용 유예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 구비서류 | 1. 해썹(HACCP)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 - 영업등록증 및 허가증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 * 예) 업체명, 대표자 성명 등 ▪핸드폰 등 연락처 필수 기재(미기재 시, 서류보완 문자 발송 불가) - 유예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 공사 시작 기간 및 공사 지연 연장 사유 * 예) HACCP 인증을 받고자 2020.00.00부터 시설 개·보수(또는 이전· 신축)를 진행하였으나, 0000(구체적)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2020.00.00 공사완료 예정으로 2021.00.00까지 유예를 요청함 - 신청인 및 대표자 서명 누락여부 확인 2. 시설·설비 개·보수 계획서 - 영업등록증 및 허가증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 * 예) 업체명, 대표자 성명 등 - 개·보수 세부 내용 및 기간 구체적 작성 * 예) 시설·설비 항목 | 개·보수 세부내용 | 개・보수(예상) 기간 | 위생전실, 탈의실 | 칸막이 및 수도공사 | 2020.10.10.∼11.09 | 작업장 바닥 | 배수로 및 내수성 재질 공사 | 2020.11.10.∼12.15 | 중요관리점 설비 | 살균기, 금속검출기 설치 | 2020.12.16.∼21.01.15 | - | - | - |
- 신청인 및 대표자 서명 누락여부 확인 3. 영업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4. 식품 및 축산물 품목제조보고서(의무적용 품목) 사본 | 증빙 자료 | ▪ 시설·설비 개·보수 관련 증빙자료 첨부(공사계약서 사본, 설계도면, 공사 진행 관련 사진 등) ☞ 유예 신청일 기준으로 계약서 상 공사 시작일이 이미 진행 되어 있어야 함 * 기각 예시 : 유예 신청일 2020.9.24., 계약서 상 공사 시작일 2020.9.25. ☞ 소재지 이전 및 증축·감축에 따른 새로운 설계도면 ☞ 공사 지연의 경우 지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함(시공업체 공사 지연 사유서(공문), 설비 입고 지연 사유서(설비 제공업체 공문) 등) ▪ 신축의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및 착공 신고 확인서 첨부(공사 진행 관련 사진 포함) |
□ 추진일정 ❍ 공고 : 2020. 9. 24.(목) ❍ 유예 신청서 접수 : 2020. 9. 24.(목) ~ 10. 28.(수) ❍ 유예신청 서류검토 : 2020. 10. 29.(목) ~ 11. 12.(목) ❍ 유예신청 검토결과 통보 : 2020. 11. 16.(월) □ 접수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기술관리팀)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및 메일로 제출 구분 | 주소 | 연락처 | 인증원 기술관리팀 | (우편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5로 15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술관리팀 (이메일) help@haccp.or.kr | 043-928-0022 |
※ 신청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