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노동부 환급금액 변경 안내(19.01.22시행)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정보원입니다. 2019년 1월 22일부로 고용노동부 환급금액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기재된 % 수치는 사업주규모별 지원율 입니다.
※훈련비 산출 방법은 아래 홈페이지 (한국산업인력공단 HRD4U)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hrd4u.or.kr/hrd4u/contents.do?menuNo=020202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
첨부자료 |